GLP-1 계열 성분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 안내
번호 작성자 등록일2025-08-25 조회수1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439호(2025.8.18), 대한약사회 대약 제2025-811호(2025.8.25) 관련 입니다.


2. 상기 대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성분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한 바, 회원약국은 약국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GLP-1 계열 성분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가. 해당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냉장보관 등 저장방법을 준수하여 조제 및 사용
나.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적정한 처방 및 조제
다. 부작용 발생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정보(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를 정확히 설명 및 복약지도
 

□ 국내 허가 GLP-1 계열 성분 비만치료제 :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위고비(세마글루티드),삭센다(리라클루티드) 등
 

 

붙임 : 업무협조요청(식약처_GLP-1 계열_비만치료제_오남용방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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