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5호, '26.7.28)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회원약국의 보험 급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약가유연계약제 10품목(주사제 4품목 포함)의 실제 상한금액(2026.8.1일자 기준)은 청구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제급여목록에 표시된 상한가격으로 사입·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고시 전문과 별표는 본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988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업데이트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26-155호, '26.7.28) 전문 및 목록표 1부
2. 약가유연계약제 목록표(10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