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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의약외품 과장 광고 ‘경보’
번호 작성자김예림 등록일2025-12-16 조회수31

대한약사회, 의약외품 과장 광고 ‘경보’

 

발톱무좀 치료제로 오인하지 않도록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정 요청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보현 ‘이하 약본부’)는 15일, 의약외품인 ‘라셀턴’에 대해 과장·과대광고로 국민신문고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본부에 따르면 해당제품 ‘라셀턴’ 판매 회사는 화장품, 헤어제품, 의약외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유튜브 등 SNS을 통해 ‘라셀턴 앰플 발톱무좀 치료전’ 및 ‘라셀턴 앰플 발톱무좀 사용후기’ 등의 내용을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외품을 발톱무좀 치료제인 「의약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등 문제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고내용 중 ‘발톱뿌리에 있는 백선균을’, ‘99% 살균해’ 등과 같은 문구는 소비자에게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중인 라셀턴(의약외품)과 발톱무좀 치료제(의약품)는 약리학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라셀턴의 경우 치료용 약리 작용이 없고 발톱 진균치료 목적의 의약품과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약본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라셀턴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사용할 경우 효과 없거나 치료 지연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본부 김보현 본부장은 “정부와 약본부가 협업하여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유통을 척결하는데 더욱 힘쓰겠다”며, “국민들이 라셀턴(의약외품)을 손발톱 무좀치료제인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범위 등) 제3항 등에 의거,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라셀턴(의약외품) VS 발톱 치료제(의약품) 비교표

항목라셀턴 (의약외품)발톱 치료제(의약품)
주요 목적손·발톱 위생 및 보조·예방적 기능조갑진균증(발톱 곰팡이) 치료
약리작용(기전)

특정 질환 표적 없음, 

보조·위생적 기능

진균세포막 에르고스테롤 합성 억제, 

금속의존효소
(metal-dependent enzymes)차단, 

진균 증식 억제

작용 범위국소적, 예방·보조 목적

병원체(진균) 직접 억제, 

질환 치료

임상적 효과질병 치료 근거 없음발톱 진균 완치율 임상 근거 있음
약리학적 특성질병 표적 없음, 예방·보조적병원체 표적, 질환 치료용
안전성 평가제한적 독성 평가전임상·임상시험 기반 안전성 검증
소비자 오인 위험치료제로 오인 가능치료목적 명확, 부작용 존재 가능

 

 

<참고자료>

라셀턴(의약외품)

약리학적으로 특정 질환을 표적하지 않으며¹, 손발톱 위생과 보조·예방 기능 중심이다.

일부 화합물에서 국소적 항균·항진균 활성이 관찰될 수 있으나², 임상적 치료 근거는 없다.

안전성 평가는 제한적 독성 자료 중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².

 

발톱 치료제(의약품)

약리학적으로 진균 세포막·세포벽을 표적하는 항진균 작용을 가지며³⁶,, 조갑진균증 치료 목적이다.

무작위대조시험(RCT)과 전임상시험을 통해 발톱 진균 완치율, 재발률 등의 임상 근거가 확보되어 있다³⁴.

안전성 평가 및 약물감시(PV)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⁵⁶

 

<참고 문헌>

1.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의약외품 및 의약품 규정.

2. Ioannidis, J. P. A. (2018). The challenge of reforming nutritional epidemiologic research. JAMA, 320(10), 969–970.

3. Katzung, B. G. (2018). Basic & Clinical Pharmacology (14th ed.). McGraw-Hill.

4. Gupta, A. K., & Ryder, J. E. (2004). Onychomycosis: Epidemi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50(6), 858–872.

5. Rang, H. P., Dale, M. M., Ritter, J. M., & Flower, R. (2015). Rang & Dale’s Pharmacology (8th ed.). Elsevier.665-676

6. 약학정보원, https://www.kpanews.co.kr/academy/show.asp?search_cate=11&idx=1583

 

 

 

 

과장과대광고 사례1) https://www.youtube.com/shorts/x1aWB86vNNE

과장과대광고 사례2) https://www.youtube.com/shorts/BxfYIt8ZiS0